등기부등본 허점 악용 토지매매 사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22 12:00:00 수정 2003-12-22 12:00:00 조회수 4

광주 북부경찰서는

토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를 위조해

매매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45살 강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10월말

광주시 문흥동 모 주점에서 61살 김 모씨의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자를 자신인 것처럼 속여 51살 김 모씨에게 2억원에 팔겠다며

계약금 2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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