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토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를 위조해
매매계약을 맺은 뒤 계약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45살 강 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 10월말
광주시 문흥동 모 주점에서 61살 김 모씨의
토지 등기부등본 소유자를 자신인 것처럼 속여 51살 김 모씨에게 2억원에 팔겠다며
계약금 2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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