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삼원)등기부등본 확인 '꼼꼼히'(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22 12:00:00 수정 2003-12-22 12:00:00 조회수 4

◀ANC▶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좀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위조된 등기부 등본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

사기피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51살 김 모씨는 지난 10월말

땅을 사기 위해

49살 정 모씨와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땅을 사기는 커녕

계약금 2천만원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알고보니 계약 당사자인 정씨는

가짜 땅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SYN▶ 피해자

(스탠드업)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가 보여준

이 등기부 등본의 복사본만 믿고

거래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등본은 토지매매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해

정씨와 짠 후배가

감쪽같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cg)

"인터넷을 통해 출력한 등기부 등본을

소유자와 주소 등을 수정해

다시 복사한 것입니다."



◀INT▶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작된

인터넷 등기부 열람,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할때는

법원의 인증이 돼 있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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