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좀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위조된 등기부 등본만 믿고 거래를 했다가
사기피해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51살 김 모씨는 지난 10월말
땅을 사기 위해
49살 정 모씨와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땅을 사기는 커녕
계약금 2천만원을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알고보니 계약 당사자인 정씨는
가짜 땅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SYN▶ 피해자
(스탠드업)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가 보여준
이 등기부 등본의 복사본만 믿고
거래를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 등본은 토지매매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해
정씨와 짠 후배가
감쪽같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cg)
"인터넷을 통해 출력한 등기부 등본을
소유자와 주소 등을 수정해
다시 복사한 것입니다."
◀INT▶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작된
인터넷 등기부 열람,
실제로 부동산 거래를 할때는
법원의 인증이 돼 있는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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