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 공사 강행 업체 고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23 12:00:00 수정 2003-12-23 12:00:00 조회수 4

광주 남구청이 제석산 자락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광주 남구청은

공사 현장이 입목도 문제로 논란을 빚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S 건설이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강행해

주택 건설

촉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S건설은 지난 6월,

남구청이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건축 불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원에 본안 소송이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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