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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세의 과세 시한이 10년 연장됩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내년 6월말로 끝나는 농특세의 과세 시한을
오는 2014년 6월까지
10년동안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촌 특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민 단체들은
그동안 농림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농특세를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해
농어촌 복지 향상에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법적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농특세는
지난 93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된 이후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해
한해 1조 5천억원씩 10년동안 15조원의
재원 마련을 목표로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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