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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절도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를 막겠다며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생활 침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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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봉선동의
한 찜질방 탈의실입니다.
손님 대부분이 알몸으로 이용하는 곳
천장 가운데 촬영용 카메라가 눈에 띕니다.
절도사건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 60살 박 모씨 등 3명이
현금과 귀금속 등
3백여만원의 금품을 도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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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현장감식에서도
용의자의 지문채취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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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상황이 늘상 되풀이되면서
CCTV는 마치 목격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게
업주와 경찰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CCTV 설치는
사생활 침해라는 반발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SYN▶
탈의실에서 은밀하게 촬영된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넘쳐나는 현실속에서
CCTV는 사생활 엿보기의 창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이냐 사생활 침해냐를 놓고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오는 CCTV 설치,
이 때문에
업주가 책임있게 귀중품을 보관해주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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