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광주대 박지동 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 박지동 교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문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누르려 해서는
안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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