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직불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25 12:00:00 수정 2003-12-25 12:00:00 조회수 4

◀VCR▶

내년부터

분할 지급형 경영이양 직불제가 시행됩니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고령자가 벼농사를 그만둘 경우 최장 8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10년 이상

벼 농사에 종사한 63살에서 69살까지 농민으로,

2헥타르 미만의 논을 팔거나

농업기반공사 등에게 임대한 경웁니다.



지급액은

논을 판 경우에는 헥타르에 한달 24만원,

임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298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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