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파병 반대 농성을 했던
강철민 이병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육군 31사단 보통 군사법원은
강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군무 이탈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한 사안을 이유로 한
선택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경우
병역 의무를
각자가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이병은 오늘 판결에 대해
고등 군사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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