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반대 강이병 징역 2년 선고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26 12:00:00 수정 2003-12-26 12:00:00 조회수 4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파병 반대 농성을 했던

강철민 이병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육군 31사단 보통 군사법원은

강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군무 이탈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한 사안을 이유로 한

선택적 병역 거부를 인정할 경우

병역 의무를

각자가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이병은 오늘 판결에 대해

고등 군사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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