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물건너간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27 12:00:00 수정 2003-12-27 12:00:00 조회수 4

광주지역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사실상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조시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하고

안전 진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 과열지구 지정으로

건축 경기가 시들해지고

명의 변경마져도 공정이 80% 이상일때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때문에 20년이상된 광주지역의 82군데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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