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은 사실상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조시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하고
안전 진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 과열지구 지정으로
건축 경기가 시들해지고
명의 변경마져도 공정이 80% 이상일때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때문에 20년이상된 광주지역의 82군데
노후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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