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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경찰서는
전 주인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4살 최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오늘 새벽 3시쯤
나주시 성북동 59살 박모씨 집에 불을 질러
2천여만원 어치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1주일전 박씨 집을 나온 최씨는 집을 더럽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방을 비워주라고 했다는데 격분해
술을 마신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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