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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품 수거업무가 중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재활용품을 대량 배출하는 곳에서는 수거업체와 직거래를 하거나 직접 처리할수 밖에 없어 분리수거가 더욱 곤란해 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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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와 냉장고, 세탁기등 일부품목에 대해 실시되던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품목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해당품목은 전자제품과 전지, 타이어, 윤활유등 으로 신제품 판매처에서 의무적으로 폐품을 수거하게 됩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품 수거업무도 중단됩니다.
이에따라 유상판매가 가능한 캔류와 플래스틱 병등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곳에서는 이를 직접 처리하거나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티로폼등 무상수거 품목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없이 청소차량으로 수거하게됩니다.
문제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영농폐비닐과 농약 빈병 수거는 지금처럼 자원재생공사가 수거하지만, 나머지 재활용품의 경우 일반쓰레기와 뒤섞일 가능성이 높아 농어촌 자치단체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INT▶
(혼선을 줄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폐자원 재활용을 높이고 폐기물 수거의무를 명확히 하기위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이제겨우 정착단계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혼선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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