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문제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 짐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VCR▶
정당관계자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20조 2항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에 선거구 획정문제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전 지역구가 위헌판결을 받게돼
의정보고회등의 지역구 활동이 어려워지고
지구당을 통한
각종 선거운동도 불법 소지를 안게됐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