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활동.의정활동 위헌 혼란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29 12:00:00 수정 2003-12-29 12:00:00 조회수 4

선거구 획정문제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 짐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활동이 크게 위축될 전망입니다.

◀VCR▶

정당관계자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20조 2항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해 의원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내에 선거구 획정문제가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전 지역구가 위헌판결을 받게돼

의정보고회등의 지역구 활동이 어려워지고

지구당을 통한

각종 선거운동도 불법 소지를 안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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