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반발'-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29 12:00:00 수정 2003-12-29 12:00:00 조회수 4

◀ANC▶

여수시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4층 이하로 건축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인데,

여수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여수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골자는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을 세분해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와 전라남도의 승인등,

일부 절차만을 남긴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1종 주거지역은 4층까지,

2종은 15층까지만 건축행위가 허용됩니다.



여수시 덕충동 주민 3백50여명은 이와 관련해

시와 도, 청와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최근까지 접수된 십여건의 주민민원은

앞으로 예상되는 재산상의 불이익때문입니다.

◀INT▶

주민들은 특히,

사전에 토지소유주들에게 알렸어야 하는데도

여수시가 이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개발에서 소외돼 온 지역정서를 감안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여수시는 그러나,

이미 2차례나 신문지상에 공고하고,

동사무소를 통해 알렸다고 해명합니다.

◀INT▶

또한, 도시 미관을 살리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기때문에

이런 민원을 이해하긴 하지만,

수용하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S/U)여수시의 도시계획 재정비로

재산권의 침해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