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서 판가름'-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29 12:00:00 수정 2003-12-29 12:00:00 조회수 4

◀ANC▶

전라남도는 광양시가 신청한

현대 하이스코 분쟁 조정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와 광양시간의 관할권 분쟁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나게 됐습니다.





전승우기자입니다.



◀VCR▶



율촌 1산단내 현대 하이스코에 대한

순천시와 광양시간의 관할권 분쟁이 아무런

해결점없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광양시가 신청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관할권 분쟁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만큼 도의 조정 결정은

무의미하며 설령 조정 결정을 해도

헌재의 결정에 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INT▶



전라남도는 또 어느 한 자치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할 경우, 상대방이 다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피하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년여를 끌어오는

관할권 분쟁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게 됐습니다.



2001년부터 3년간의

지방세 8억원을 법원에 공탁해야 만 했던

현대 하이스코는 또다시 지방세를

공탁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유사 사례인 충남 당진군과 경기도 평택시간의

분쟁이 두달 안에 결정됩니다.



이 분쟁 결과가 나오면

순천시와 광양시간의 분쟁도 해결점을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할권 다툼이

자치단체간의 소모적인 논쟁과 투자 유치의

적지 않은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비난만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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