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주암호와 상사호,동복호,수어호 등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의 19개 읍면을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수은이나 페놀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원료나 첨가제로 사용하는 시설은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병원시설이나 사진시설 등
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은
입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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