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19개 읍면 배출시설 제한지역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30 12:00:00 수정 2003-12-30 12:00:00 조회수 4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주암호와 상사호,동복호,수어호 등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의 19개 읍면을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수은이나 페놀 등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원료나 첨가제로 사용하는 시설은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병원시설이나 사진시설 등

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은

입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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