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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기지론,
즉 장기주택할부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시책을
조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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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주택을 구입하고
원리금을 최고 3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장기주택할부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있어 주택자금 마련이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면서
행정기관에서도 한 달에 한 차례씩,
7월부터는 월 2차례씩 토요 휴무를 실시합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 2시간 40분대에 운행하는
호남고속철도는 내년 4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가 도입돼
입원환자는 6개월간 보험적용 진료비를
300만원까지만 내면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게됩니다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가 늘어나
내년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신규 가입할 땐 통합번호인
'010'번을 받고, 기존 가입자는 쓰던 번호를
바꾸지않고 가입회사를 옮길 수 있게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시,도 구분이 폐지되고
전국 단위로 관리되면서 주소가 바뀌어도
별도의 신고나 번호판 교체가 필요없게 됩니다.
또 경승용 자동차를 살 경우 차량가액의
4퍼센트에 이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않아도 되고,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업소 등을 신고하면 최고 30만원을 주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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