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피해 지원책 마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30 12:00:00 수정 2003-12-30 12:0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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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독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조류독감에 감염되거나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과 생계 안정자금 지원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상금은

조류 독감 최초 발생일인 지난 10일 이전

일주일 평균 가격과 살처분 당시 시가를 평가해

유리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또 사료나 기자재 등 오염 물건은

폐기 당시 시세를 감안해

평가액의 40%를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사육 두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입식 자금도 7백원에서 9천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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