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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와 관련한 공무원들이 비리가
끊이지 않고 않습니다.
오늘은 담양군청 공무원들이 구속됐는데
예산을 타내기 위해 쓴 수법이
혀를 내두를 정돕니다.
윤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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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십억원의 수해복구 예산을 받아낸 혐의로
담양군청의 전 건설과장
57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태풍 루사 때문에 담양에서 부숴진 다리가
한개 뿐인데도 불구하고 7개가 부숴진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61억원의 예산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멀쩡한 다리가 파손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광양에서 찍은 다리 사진을
중앙재해 대책본부로 보냈습니다.
심지어 성도교의 경우는
교각 네개가 침하된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사진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수해복구 예산의 경우
비교적 지원이 잘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받아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다리 복구 공사를 포함해서
48건의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 혐의로
담양군청 과장 52살 김모씨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수의계약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급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담양군수와 당시 부군수를
조만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사전에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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