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농업 제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3-12-31 12:00:00 수정 2003-12-31 12:00:00 조회수 4

◀VCR▶

분할 지급형 경영이양 직불제가 도입되는 등

올해부터 농업 정책이 일부 바뀝니다.



올해부터 63살 이상 농업인이 농지를 팔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등 경작을 포기할 경우

한해 290만원의 경영 이양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또 논농업 직불제 지원도

종전 3헥타르에서 4헥타르로 확대되고,

지역 농수특산물에 대한

도지사의 품질 인증제가 시행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축산업을 하는 농가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우에 지급됐던

다산 장려금과 품질고급화 장려금이 폐지되고

후계 농업인 육성 자금도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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