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과 공공기관 유치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01 12:00:00 수정 2004-01-01 12:00:00 조회수 4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후속조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우여곡절끝에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 단위의 분권 과제와 공공기관 유치

그리고 지역 혁신 발전 계획등

후속 조치가 자치단체 몫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특히 각 자치단체는 공공 기관 유치를 놓고

본격 경쟁을 벌이게 될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새해 공공 기관 유치 추진 계획을

다시 가다듬고

문화 관광부 산하 기관 중심의

공공 기관 이전에 본격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