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인증제 실시 사후관리 관건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01 12:00:00 수정 2004-01-01 12:00:00 조회수 4

친환경 우수 농수특산물에 허용되는

도지사 품질 인증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도지사가 품질을 인정하는

농수특산물 통합 상표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화순군의 소문난 오리쌀 등

6개 시군 10개 업체 33개 품목에 대해

도지사 인증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포장재나 스티커 부착 등

동일 상표 사용과 엄격한 품질 관리, 리콜제

시행 등 사후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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