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달라진다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02 12:00:00 수정 2004-01-02 12:00:00 조회수 4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집회 시위문화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새로운 집시법이 시행되면

주최 측의 의도와 상관 없이

일부 참가자의 돌출행동이나

집회가 폭력 양상으로 흘러도

그 단체의 나머지 집회가 원천 불허됩니다.



지금까지는 질서 유지인을 두고 행진 하면

미리 금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때

이를 금지할 수 있고

장기간 집회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회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하기 720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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