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집회 시위문화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새로운 집시법이 시행되면
주최 측의 의도와 상관 없이
일부 참가자의 돌출행동이나
집회가 폭력 양상으로 흘러도
그 단체의 나머지 집회가 원천 불허됩니다.
지금까지는 질서 유지인을 두고 행진 하면
미리 금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때
이를 금지할 수 있고
장기간 집회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집회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하기 720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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