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성관계를 유도한 뒤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41살 강모씨와 강씨의 부인 39살 박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30일 부인을 시켜 병원장인 40살 L모씨를
장흥의 여관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도록 한 뒤
병원장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은행 빚을 지고 있던 강씨는
이혼해 주는 조건으로
간호 조무사로 일하면서 알게된 병원장을
유혹하도록 부인에게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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