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위해 건축물 심의,규제 강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05 12:00:00 수정 2004-01-05 12:00:00 조회수 4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심의와 규제가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항목에 건축계획 분야를

신설하는 등 도심건축경관의 통제를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개공지의 면적을 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에서 7 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아파트의 경우

입면적 크기를 제한하고,

놀이터와 체육시설 등 옥외생활공간 확보비율을 최고 20 퍼센트까지 설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오는 3월 시의회에 상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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