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심의와 규제가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항목에 건축계획 분야를
신설하는 등 도심건축경관의 통제를 위해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개공지의 면적을 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에서 7 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아파트의 경우
입면적 크기를 제한하고,
놀이터와 체육시설 등 옥외생활공간 확보비율을 최고 20 퍼센트까지 설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광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 개정안을 오는 3월 시의회에 상정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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