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컨'부두 안전관리 책임자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06 12:00:00 수정 2004-01-06 12:00:00 조회수 4

여수해양경찰서는 안전관리 소홀로

작업인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의

안전관리 현장책임자 40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전

광양 컨부두에 접안해 하역작업을 하던

중국선적 화물선에 대한 안전규정 적용을

소홀히 해 배안에 납덩이가 무너지면서

항운 노조원 56살 박 모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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