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06 12:00:00 수정 2004-01-06 12:00:00 조회수 4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노인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광주시내 5개 구청은

도심 거리와 건물 벽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광고물을

예순 살 이상된 노인들이 수거해

동사무소나 구청 건축과에 제출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의 길이가 8미터를 넘을 때는 천원, 8미터 미만은 5백원,

불법 벽보는 20원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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