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는 노인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광주시내 5개 구청은
도심 거리와 건물 벽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벽보 등 광고물을
예순 살 이상된 노인들이 수거해
동사무소나 구청 건축과에 제출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불법 현수막의 길이가 8미터를 넘을 때는 천원, 8미터 미만은 5백원,
불법 벽보는 20원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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