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적조나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았던
전남 해역 천2백㏊에서는
양식장을 새로 개발할 수 없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7월부터 면허기간 완료시점 이전 5년 동안 세차례 이상 자연재해가 발생해
양식장 시설물이나 수산물의 50% 이상을 잃은 이른바 '상습 재해해역'에 대해서는
양식장 신규 개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어류 58개소와 패류 28건 각 2백헥타르와
해조류 45건 850ha 등의 양식장이 새로 개발되지 못하게 됐씁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