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는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강진군 강진읍 33살 박 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여인은 지난 5일 밤
50살 이 모씨와 함께 사는 월세방에 불을 질러 천 2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읩니다.
경찰조사결과
박여인은 동거남인 이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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