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집에 불지른 30대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07 12:00:00 수정 2004-01-07 12:00:00 조회수 4

강진경찰서는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강진군 강진읍 33살 박 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여인은 지난 5일 밤

50살 이 모씨와 함께 사는 월세방에 불을 질러 천 2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읩니다.



경찰조사결과

박여인은 동거남인 이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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