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거리마다 불법 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처벌할 만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 광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END▶
◀VCR▶
광주시내 한 주택갑니다.
담벼락마다 불법 벽보가 요란하게
붙어있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물건 판매 광고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전봇대는 소형 전단지가
2중 3중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NT▶
구청 공무원들은 날마다
불법 현수막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거에 나선지 반나절도 안돼
차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가득찹니다.
(S:U) 수거된 불법 현수막은
북구청 관내에서만 하루에 150개가 넘습니다.
거리마다 이처럼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법규는 사실상 없습니다.
3년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현수막이나 벽보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과태료 부과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INT▶
시청..
광주시는 궁여지책으로
올해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정돼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입니다.
허술한 법규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로 거리마다
불법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