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민원 제동(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08 12:00:00 수정 2004-01-08 12:00:00 조회수 4

◀ANC▶

제석산의 아파트 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법원이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 때문에

관할구청이 아파트 건설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윤근수 기자



◀END▶



민선시대, 단체장의 눈치보기 행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오늘

S 건설이 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선고 공판에서

구청장의 사업 승인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아파트 건설을 승인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공공의 손해보다

건설사가 입게될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청장의 직권 취소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아파트 건설 예정지 주변에

이미 다른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거나

건설중인 점을 감안할 때

환경 훼손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S건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이 밝혀진만큼

원래 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



또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남구청은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입목도가 조작됐다며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반발을 계속하고 있어서

제석산의 아파트 건립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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