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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석산의 아파트 건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법원이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주민들의 집단 민원 때문에
관할구청이 아파트 건설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윤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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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시대, 단체장의 눈치보기 행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오늘
S 건설이 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선고 공판에서
구청장의 사업 승인 취소는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은
아파트 건설을 승인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공공의 손해보다
건설사가 입게될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청장의 직권 취소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아파트 건설 예정지 주변에
이미 다른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거나
건설중인 점을 감안할 때
환경 훼손을 이유로 건축을 불허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S건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이 밝혀진만큼
원래 계획대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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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남구청은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인근 주민들도 입목도가 조작됐다며
건설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반발을 계속하고 있어서
제석산의 아파트 건립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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