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는
속칭 '러미나'라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37살 나 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 여인은 지난 6일 저녁
30대 후반의 여성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러미나' 천여알을 구입한뒤
자신의 차량에서 4차례에 걸쳐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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