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상습 투약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09 12:00:00 수정 2004-01-09 12:00:00 조회수 2

광주 남부경찰서는

속칭 '러미나'라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37살 나 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 여인은 지난 6일 저녁

30대 후반의 여성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러미나' 천여알을 구입한뒤

자신의 차량에서 4차례에 걸쳐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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