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독감 피해농가 다음주 보상금 지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09 12:00:00 수정 2004-01-09 12:00:00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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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독감 여파로

오리를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

다음주 쯤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조류 독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내일까지 각 시,군별로 평가작업을 끝내고

다음주 초 농림부에서 자금이 내려오는대로

농가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급 대상 25개 농가 가운데

화인 코리아 계열의 11개 농가는

농가와 회사간에 보상금 위임 등 조치가 필요해

보상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종오리의 경우 한마리에 9천원,

육용오리는 7백원에서 4천2백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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