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미나 상습 복용 여성 검거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12 12:00:00 수정 2004-01-12 12:00:00 조회수 4

전남 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러미나를 상습적으로

복용해온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30살

이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10월 서울의 판매책에게서

러미나를 구입해

한 차례에 10알씩 10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복용해 온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러미나 천2백여정을

압수하고 판매책을 검거하기 위해

여죄를 추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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