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 경찰청 기동수사대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러미나를 상습적으로
복용해온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30살
이모여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10월 서울의 판매책에게서
러미나를 구입해
한 차례에 10알씩 10여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복용해 온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씨에게서 러미나 천2백여정을
압수하고 판매책을 검거하기 위해
여죄를 추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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