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임사기 10대 3명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14 12:00:00 수정 2004-01-14 12:00:00 조회수 5

목포경찰서는 인터넷 게임화폐를 팔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목포시 용당동 17살 이 모군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군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목포시 하당 모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33살 구 모씨 등 8백여명에게

게임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모두 8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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