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용 규제가 완화돼
도농 복합지역인 광산구가
활로를 찾게 될것으로 보입니다
농림부는 오는 2천 5년부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개발 업자에 대해
대체 농지 조성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농지전용시 주택 공장등 시설별로 부여된
면적 제한을 페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도시권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활용되지 못한
광산구 지역은 토지 효용가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히 진흥 지역등 보전 농지라도
농산물 판매시설과 환경 오염정도가 낮은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농지 개발이 한층 쉬워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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