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충동구매 비율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건강식품 판매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75 퍼센트가 건강식품을
충동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등은
구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상당수 소비자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건강식품은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품목이며, 충동구매에 의한 반품요구와
복용 후 효과없음, 판매원의 허위 선전 순으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