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충동구매 비율 높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14 12:00:00 수정 2004-01-14 12:00:00 조회수 4

건강식품을 구입할 때

충동구매 비율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가 건강식품 판매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소비자의 75 퍼센트가 건강식품을

충동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판매 등은

구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데 상당수 소비자가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건강식품은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되는

품목이며, 충동구매에 의한 반품요구와

복용 후 효과없음, 판매원의 허위 선전 순으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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