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석산 아파트 신축현장 출입금지 결정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15 12:00:00 수정 2004-01-15 12:00:00 조회수 4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제석산 아파트 건립 현장에 대해

주민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는

제석산 아파트 시공회사가 남구청과

제석산보호협의회,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에 100만원씩을

시공사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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