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제석산 아파트 건립 현장에 대해
주민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는
제석산 아파트 시공회사가 남구청과
제석산보호협의회, 인근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출입금지 및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에 100만원씩을
시공사측에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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