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고도
당선지위를 얻지 못했던
후보들이 임시 당선자 지위를 얻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0민사부는
전남대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24살 문모씨등 2명이
총학생회를 상대로 낸 임시 당선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당선자 확인 소송 판결 선고때까지
재선거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남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결선투표에서
문씨등이 3표차 승리를 거뒀지만
후보간 표차가 총 개표수와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투표자수간 오차를
넘지 못해 당선을 확정짓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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