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3원)군수직 상실(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16 12:00:00 수정 2004-01-16 12:00:00 조회수 0

◀ANC▶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호경 화순군수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지난해말 진도군수가 불명예 퇴진한데 이어

민선 3기들어 두번째-ㅂ니다.



이계상 기자...



◀END▶

◀VCR▶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부터 직무가 정지됐던

임호경 화순군수가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임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임군수는

후보 본인이 백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관련 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잃고 오늘 퇴임했습니다.



임군수는 지난해말 양인섭 진도군수에 이어

민선 3기 지역 단체장 가운데 두번째로

직위를 상실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INT▶



이에 따라 진도군에 이어 화순군도

오는 6월 30일 치러질 단체장 재선거까지

군수 공석사태가 불가피해져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여기에 윤동환 강진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제 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고길호 신안군수도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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