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를 전후해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전남도는
설연휴동안 각종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과 함께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 정체 구간과 혼잡지역 등
투기예상지역에서는
도와 시·군 166개반 537명의 기동청소반을
가동하는 등 쓰레기 수거작업도 강화합니다.
이와함께 국번없이 128을 개설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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