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 투기 엄단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17 12:00:00 수정 2004-01-17 12:00:00 조회수 5

설연휴를 전후해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전남도는

설연휴동안 각종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과 함께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로 정체 구간과 혼잡지역 등

투기예상지역에서는

도와 시·군 166개반 537명의 기동청소반을

가동하는 등 쓰레기 수거작업도 강화합니다.



이와함께 국번없이 128을 개설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주민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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