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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센터가 들어설
고흥군 봉래면 일대가 다음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우주센터 부지인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대
14 제곱 킬로미터가 다음달 4일부터
2006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입니다.
이에따라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은 180 제곱미터,
상업 지역은 2백 제곱미터 이상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또 농지는 천 제곱미터,
농지는 5백 제곱미터 이상을 사고팔 때는
허가를 받아야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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