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구역내 건축규제 완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20 12:00:00 수정 2004-01-20 12:00:00 조회수 5

올해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내에서 각종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가주택의 경우

앞으로는 건축이 전면 허용되며

의료, 운동, 복지, 문화,종교 관련시설에

대해서도 제한이 풀립니다.



또 보호구역내 관광지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의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전남지역의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전국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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