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대학연구기관에서 4년동안 근무하면 면제받는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에 올해부터
지역할당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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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연구
역량강화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의 30%를
지방대출신자가운데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선발예정인원 360명가운데
기초의학분야 10명을 제외한 105명이 지방대학
출신자가운데서 선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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