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전체 건설업체 가운데
20 퍼센트가 부실건설업체로 드러나
퇴출 조치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해 일반건설업체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49개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자진반납 등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건설업등록기준이
바뀌면서 법정자본금과 건설기술사 보유 등
건설업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된데
따른 것입니다.
광주시는 올해도 부실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위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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