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민원 증명 인터넷 발급 가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28 12:00:00 수정 2004-01-28 12:00:00 조회수 5

앞으로는 납세 증명이나 사업자 등록 증명등

민원 증명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VCR▶

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31일 부터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지 않고

납세 증명과 사업자 등록 증명,

납세 사실 증명과 폐업 사실 증명등

6종류의 민원 증명을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 6종류의

민원 증명이 지난해 전체 증명의 97%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며 민원인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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