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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일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광양항 일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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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광양항 일대
배후부지와 중마 공유수면매립지 등
150만평 부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해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외국 기업의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에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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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일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외국 물류와 제조 기업의 입주가
모두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조세 지원 기준을
500만달러이상 투자 기업으로 크게 낮추는 등
투자 기업에 적용되는 각종 혜택들도
대폭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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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자유무역지역 예정 부지는
이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을 우선해
'신자유무역지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당초 우려했던 법적용 상 혼선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양항 일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싯점은
올 2월 임시 국회에서
'신자유무역지역법'이 의결된다는 가정 아래
빠르면 올 상반기 안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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