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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이 오늘 전격 구속됐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공판이 아니라
1차 심리에서
박시장을 법정 구속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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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시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1심 선고 때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는 점에 비춰볼 때
1차 공판에서
박시장을 구속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CG) 오늘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시장에게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부인하다
갑자기 시인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CG) 박시장은 이에대해
검사가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해
시정 공백을 우려한 끝에 혐의를 시인했다면서
돈을 받았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시장의 이같은 말바꾸기로 볼 때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박시장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CG) 여기에 검찰이 '소환을 미뤄오던 박시장이
돈을 준 사람이 배달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허위 녹취록을 만들어왔다'고 진술한 것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정 구속으로 박시장은
보석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기 전까지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고
시장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시장은 국회 산자위원장을 지냈던
지난 2000년 7월
영광원전 건설공사와 관련해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대건설 임모 부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
엠비씨 뉴스 윤근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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