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3부는 수렵 금지 구역에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44살 남모씨와 허모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 4일 진도군 고금면의 한 야산에서
공기총으로 고라니 한마리를 잡는 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
고라니 네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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