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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의 구속으로
광주시정은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박 시장이 옥중 결재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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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법정 구속됐기
때문에 심재민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서 사실상 단체장의 역할을
하게돼 박시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못한 상태지만, 내부적으로
박 시장에게 계속 옥중결재를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광주시정이 박시장을 구심점으로
추진돼온만큼 편법이긴 하지만 옥중결재가
불가피하지않겠는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시장이 재판 도중에라도 보석 허가를
받거나, 1심에서 금고 이하의 형을 받게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두 가지 모두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박시장의 전격적인 구속으로
구심점을 잃은 광주시가
심재민 행정부시장 체제에서 흔들리는 시정을 어떻게 추스려나갈지 주목됩니다.
◀SYN▶
박 시장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돼있지만 선고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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