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판매 사업 투자 미끼 거액 가로채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4-01-30 12:00:00 수정 2004-01-30 12:00:00 조회수 5

광주 동부경찰서는 석재 무역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 화정동 42살 최 모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45살 천 모씨를 긴급수배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말

광주시 금남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중국과의 석재무역에 55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만원씩 백일동안 백만원을 지급한다고속여

투자자 천 9백여명으로부터 무려 52억원을

끌어모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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